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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 운행제한차량의 기준
구분 |
길이 |
높이 |
폭 |
총중량 |
축중량 |
단속기준 |
16.7m (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m) |
4.0m |
2.5m |
40t |
10t |
허용기준 |
16.9m (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2m) |
4.1m |
2.7m |
44t |
11t |
* 허용기준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측정담당자가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의 범위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만을 허용합니다.
*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개별기준에 대한 표를 참조하세요.
- 운행 제한자량 중 과적
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 공포
생계형 범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행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09.17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0.09.23일부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된과태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1.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수급인, 하수급 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생략
6.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생략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총중량 및 축하증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 2호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55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 과태료 면제
- 위의 내용외의 경우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개별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1회 |
2회 |
3회 |
가.~사. 항은 생략 |
|
- |
- |
아.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자. |
법 제59조제1항을 위한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차.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카.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 |
- |
타.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 |
- |
파.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 |
- |
하.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