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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화물 자동차의 검사(영업용 대형화물차량 기준)
정기검사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최초등록 이후 2년까지 2회)
- 차량이 2년 이상인 경우 :
6개월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최초등록 이후 2년이 지난 후)
구분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차량이 2년 이상인 경우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검사기간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0일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0일 |
정기점검 검사
- 차량
최초등록 후 5년 6개월 후 최초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1년에 1회씩 실시 합니다.
- 당사 및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정기점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기점검검사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검사주기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90일 |
정기점검 검사
-
차량이 2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3.5톤 이상 화물차는 1년마다 1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배출가스검사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검사주기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90일 |
- 배출가스 검사 면제지역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저공해 엔진 승인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 됩니다.
-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후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해당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적,금전적으로 유익합니다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추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춰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자동차의 각 검사시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최고 부과액 |
정기검사 |
2만원 |
1만원 |
30만원 |
정기검사 |
2만원 |
1만원 |
30만원 |
배출가스검사 |
4만원 |
1만원 |
60만원 |
자동차 검사 방법
- 검사장소 : 전국 지정정비공장 및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검사)증, 보험 영수증, 자동차 검사 신청서(검사장소에 비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