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현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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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화물 자동차의 검사(영업용 대형화물차량 기준)
정기검사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최초등록 이후 2년까지 2회)
- 차량이 2년 이상인 경우 : 6개월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최초등록 이후 2년이 지난 후)
구분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차량이 2년 이상인 경우
검사주기 1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검사기간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0일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0일
정기점검 검사
- 차량 최초등록 후 5년 6개월 후 최초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1년에 1회씩 실시 합니다.
- 당사 및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정기점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기점검검사
검사주기 1년에 한번
검사주기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90일
정기점검 검사
- 차량이 2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3.5톤 이상 화물차는 1년마다 1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배출가스검사
검사주기 1년에 한번
검사주기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90일

- 배출가스 검사 면제지역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저공해 엔진 승인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 됩니다.
-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후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해당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적,금전적으로 유익합니다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추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춰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자동차의 각 검사시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1일마다 최고 부과액
정기검사 2만원 1만원 30만원
정기검사 2만원 1만원 30만원
배출가스검사 4만원 1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 방법
- 검사장소 : 전국 지정정비공장 및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검사)증, 보험 영수증, 자동차 검사 신청서(검사장소에 비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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