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현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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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공제계약 체결절차
계약대상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
계약체결 기본요소
1. 기명조합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운송사업자)

2. 공제종목 및 기간
-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대인배상 II, 대물공제, 차량공제, 종사자 재해공제 전 종목 공히 1년 기본 계약단위로 함
- 공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을 경우 별도로 정한 단기 요율로 계약
계약체결 절차
- 대당 가입금 (대형,중형,특수 4만원, 소형3만원)납입, 공제조합원 자격 취득
- 가입대상 조합원의 청약 -> 공제인수여부 및 분담금의 결정 -> 공제분담금 영수 -> 공제분담금 영수증 발행교부

분담금의 적용
1. 분담금 적용상의 차종구분
구분 1종 2종 3종 4종 특정 특수
적용구분 적재정량 5톤초과 2.5톤초과~5톤이하 1톤초과~2.5톤이하 1톤이하 특정용도 사용자동차 특수작업용 자동차

2. 적용분담금 계산
적용분담금 = 기본분담금 X (할인,할증+과손할증)요율 X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
적용분담금 = 기본분담금(특약분담금) X 경영성과 요율 X 특별요율 X (할인,할증+과손할증) 요율 X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
공제 종목별 보상내용
담보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I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등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사망 (1억원) ,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대인배상 II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 I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대물배상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야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사고접수번호(가접수) : 1577-8278
사고접수 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차량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현장출동서비스 제외


회사명 : (주)서현운수 대표자 : 성훈 주소 : 서울특별시 법원로 114 , A동 706호 (문정동,엠스테이트)
사업자 번호 : 107-86-68101 법인등록번호 : 110111-3287128 Tel : 02-2631-1476 팩스 : 02-2631-0168 E-mail : sinma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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