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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세
영업용 화물자동차
구분 자동차세 최고 150% 적용 시 자동차세
1톤이하 6,600원 9900원
2톤이하 9,600원 14,400원
3톤이하 13,500원 20,250원
4톤이하 18,000원 27,000원
5톤이하 22,500원 33,750원
8톤이하 36,000원 54,000원
10톤이하 45,000원 67,500원
20톤이하 55,000원 82,500원
30톤이하 65,000원 97,500원
대형특수 (트렉터,렉카) 36,000원 54,000원

* 자동차세는 탄력세율로 각 시,군,도의 장이 1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자동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마다 상이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과금산정지수 1.175 1.769 1800 2010년 현재 미고시
*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적적 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마다 상이함)
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500이하 3,500초과~6,500이하 6,5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 5
차령계수
구분 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오염유발계수 0.5 1 1.04 1.08 1.12 1.16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 대기환견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지역계수
총배기량 (cc) 500만이상 100만이상~500만미만 50만이상~100만미만 10만이상~50만미만 10만미만
지역계수 1.53 1 0.87 0.85 0.4
광역시 및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미만" 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5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50만이상 ~100만 미만지역" 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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