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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세
영업용 화물자동차
구분 |
자동차세 |
최고 150% 적용 시 자동차세 |
1톤이하 |
6,600원 |
9900원 |
2톤이하 |
9,600원 |
14,400원 |
3톤이하 |
13,500원 |
20,250원 |
4톤이하 |
18,000원 |
27,000원 |
5톤이하 |
22,500원 |
33,750원 |
8톤이하 |
36,000원 |
54,000원 |
10톤이하 |
45,000원 |
67,500원 |
20톤이하 |
55,000원 |
82,500원 |
30톤이하 |
65,000원 |
97,500원 |
대형특수 (트렉터,렉카) |
36,000원 |
54,000원 |
* 자동차세는 탄력세율로 각 시,군,도의 장이 1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자동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마다 상이함)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부과금산정지수 |
1.175 |
1.769 |
1800 |
2010년 현재 미고시 |
*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적적 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마다 상이함)
총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2,500이하 |
2,500초과~3,500이하 |
3,500초과~6,500이하 |
6,500초과~10,000이하 |
10,000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 |
5 |
차령계수
구분 |
3년미만 |
3년이상~4년미만 |
4년이상~6년미만 |
6년이상~8년미만 |
8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오염유발계수 |
0.5 |
1 |
1.04 |
1.08 |
1.12 |
1.16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 대기환견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지역계수
총배기량 (cc) |
500만이상 |
100만이상~500만미만 |
50만이상~100만미만 |
10만이상~50만미만 |
10만미만 |
지역계수 |
1.53 |
1 |
0.87 |
0.85 |
0.4 |
광역시 및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미만" 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5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50만이상 ~100만 미만지역" 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