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업무 > 유류보조금
유류보조금
- 화물복지카드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화물운전자들을 위해 유가보조금 형태로 신용카드 회사 3곳(국민,우리,신한)을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카드를 말합니다.
- 화물복지카드 발급대상
용달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로 1톤이하 화물차 소유주
개별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로 1톤초과 화물차 소유주
일반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된 화물운전자로 회사소속 차량운전자
차종 |
번호판색상 |
차량용도 |
80~99번 화물차 |
노랑 |
바,사,아,자 |
-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한도
구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지급 한도량 (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보조금 월한도(만원) |
23 |
34 |
52 |
75 |
91 |
103 |
145 |
유류 한도 (만원) |
110 |
160 |
240 |
340 |
410 |
460 |
650 |
- 화물복지카드 발급대상
> 카드사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 신첯ㅇ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카드 모집인에게 전화를 하면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발급기관 :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10~15일 후에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