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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하면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 1년동안의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1일 ~ 6월30일까지)
2013년 종합소득세 -> 201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함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 장부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미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 1년동안 총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실질적인 소득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념 (예: 근로소득의 차량유지비 10만원한도, 식대지원금 10만원 한도등)
> 분리과세소득 : 특정한 소득에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
* 산출새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3년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민세율(종합소득세 1/10) |
합계 |
0~1,200만원 |
6% |
0원 |
0.60% |
6.60%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1.50% |
16.50%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2.40% |
26.40% |
8,800~3억원 |
35% |
1,490만원 |
3.50% |
38.50% |
3억원 이상 |
38% |
2,390만원 |
3.80% |
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