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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 (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 ~ 6.30 (2기) 7.1 ~ 12.31
* 신규사업자 : 개업일 (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1. 예정신고
예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반드시 신고항야 할 사업자 (영 64 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법18 2 단서, 영64 5)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이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 (부가46015-2257, 1997,10.1)
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
구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1일 ~ 3월31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31일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1일 ~ 9월30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유형전환일 ~ 9월30일 |
2.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 납부기한
구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1기 |
법인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사업자) |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인 |
일반과세자 |
계속사업자 |
1.1~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신규사업자
- 1~3월 신규자
- 4~6월 신규자 |
1.1~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1~6월 신규자) |
1.1~6.30
개시일~6.30 |
2기 |
법인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10월이후 신규자) |
10.1~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12.31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인 |
일반과세자 |
계속사업자 |
7.1~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신규사업자
- 7~9월 신규자
- 10~12월 신규자 |
7.1~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12.31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7~12월 신규자) |
7.1~12.31
개시일~12.31 |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또는 구조물 및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해야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경유(유류) , 부품, 윤활유, 수리비, 공구, 타이어,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