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현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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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제외)
과세기간 1기 : 1월1일 ~ 6월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1월1일 ~ 12월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 (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거래징수 의무 있음 (법15조) 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2012.6.22)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고세표준(공급대가)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사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 가능(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사업자
구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사업자등록 있음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신고.납부 있음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세금계산서교부 있음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세금계산서제출 있음 (미제출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처분 있음) 있음 (미체출의 경우 불이익처분 없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리납부
매출 할 때 면세 (과세대상이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음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매입 할 때 과세 : 거래징수 당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 완전면제) 과세 : 거래징수 당함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가산세 미등록,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있음 없음  

회사명 : (주)서현운수 대표자 : 성훈 주소 : 서울특별시 법원로 114 , A동 706호 (문정동,엠스테이트)
사업자 번호 : 107-86-68101 법인등록번호 : 110111-3287128 Tel : 02-2631-1476 팩스 : 02-2631-0168 E-mail : sinma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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