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제외) |
과세기간 | 1기 : 1월1일 ~ 6월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
1월1일 ~ 12월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세율 | 10%, 0% (영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
거래징수 | 의무 있음 (법15조) | 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2012.6.22)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 고세표준(공급대가)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발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사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액 |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 공제 |
예정신고납부 |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 가능(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
기장 | 장부에 의하여 기장 |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구분 | 영세율사업자 | 면세사업자 | |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 사업자등록 | 있음 |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신고.납부 | 있음 |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
세금계산서교부 | 있음 |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
세금계산서제출 | 있음 (미제출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처분 있음) | 있음 (미체출의 경우 불이익처분 없음) |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리납부 |
매출 할 때 | 면세 (과세대상이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음 |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
매입 할 때 | 과세 : 거래징수 당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 완전면제) | 과세 : 거래징수 당함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 |
가산세 | 미등록,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 있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