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물차 도로교통법 실시 주의 합시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2017년 화물차 도로교통법 실시 주의 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4 11:58 조회6,318회 댓글0건

본문

"2017년" 도로교통법개정 알아두십시요.

필히 알아두어야 할 개정된 신규법규들 입니다.

알아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아주 강력 해 졌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고서도

형사책임까지 질 수있으니깐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속도를 위반한다든가

신호위반 지시위반에 무단횡단

진로변경이 안되 곳에거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뒷차에게 위협이 되는 급제동 그리고 불법유턴에

후진이 안되는 곳에서 후진하는 경우 들

중에서 여러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위반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위협을 주는

운전행위를 했을 때 곧바로 면허를 정지

혹는 취소시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법 입니다. ​



*** 화물차량 ***

화물차들이 적재의 양을 초과하는 과적행위를

세 번이상 하거나 적재된 물건을

안전하게 조치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세 번을 적발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을 때 삼 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게 세 번 이상되면

이것도 삼 년 동안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응급자동차도 응급환자를 싣고 있지 않은데도

비상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소릴 내면서 가다가

걸리면 이것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건지는 몰겠지만 응급차는 그렇다치고

견인차가 신호 중앙선 속도 무시하고 도로의

무법차같이 달리는데 경찰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심합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12-14 12:06:01 물류관련뉴스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주)서현운수 대표자 : 성훈 주소 : 서울특별시 법원로 114 , A동 706호 (문정동,엠스테이트)
사업자 번호 : 107-86-68101 법인등록번호 : 110111-3287128 Tel : 02-2631-1476 팩스 : 02-2631-0168 E-mail : sinmang2@naver.com
Copyright © 2016 CONNECTCOS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