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물차 도로교통법 실시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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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4 11:58 조회6,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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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로교통법개정 알아두십시요.
필히 알아두어야 할 개정된 신규법규들 입니다.
알아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아주 강력 해 졌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고서도
형사책임까지 질 수있으니깐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속도를 위반한다든가
신호위반 지시위반에 무단횡단
진로변경이 안되 곳에거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뒷차에게 위협이 되는 급제동 그리고 불법유턴에
후진이 안되는 곳에서 후진하는 경우 들
중에서 여러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위반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위협을 주는
운전행위를 했을 때 곧바로 면허를 정지
혹는 취소시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법 입니다.
*** 화물차량 ***
화물차들이 적재의 양을 초과하는 과적행위를
세 번이상 하거나 적재된 물건을
안전하게 조치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세 번을 적발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을 때 삼 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게 세 번 이상되면
이것도 삼 년 동안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응급자동차도 응급환자를 싣고 있지 않은데도
비상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소릴 내면서 가다가
걸리면 이것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건지는 몰겠지만 응급차는 그렇다치고
견인차가 신호 중앙선 속도 무시하고 도로의
무법차같이 달리는데 경찰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심합시다!!
[출처] 2017년도로교통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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